법원 '환자 운동·활동 도움 주는 것도 '간호' 해당'
간호인력 부풀린 혐의 기소된 병원장 등 '무죄' 선고
2019.12.27 10:13 댓글쓰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2017년 병동 전담 간호 인력으로 일한 사실이 없는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 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병원 간호등급을 높게 평가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2명은 다른 간호조무사들과 달리 병원 휴게실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대부분 휴게실 이용 환자들의 운동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기력 회복을 위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며 "휴게실에 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허위 간호 인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해명을 듣고 정정된 간호등급에 맞춰 지급된 요양급여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간호 인력을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기려 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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