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 ‘9500만원’ 지급
2019.12.26 10: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 3000만원이고,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이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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