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장에 뇌물, 前 길병원장 1심 '집행유예'
재판부 '수동적 뇌물수수, 응급의료계 발전 헌신 참작'···재단 벌금 400만원
2019.12.13 14: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억대 뇌물을 주고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前 길병원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前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전 병원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의료재단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지난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었던 허모 씨에게 병원 법인카드를 제공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5000여만원을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렇게 금품을 받은 허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정부 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원장은 아울러 병원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 업무추진비 2900여만원을 병원 관계자 명의로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길병원 사이 관계와 공여 시기, 액수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이 전 병원장은 구체적 청탁 없이 공무원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공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액수가 아주 크지 않고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전 병원장이 우리나라 응급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주무과장 허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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