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휴업·폐업시 환자에 ‘문자’ 고지 의무화
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피해 사전차단 목적”
2019.12.12 12: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 이전할 경우 환자에게 문자로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다보니 의료소송 등에서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휴·폐업 이전에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했다(제40조 제4항).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관하고, 휴·폐업 시 보건소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이관·보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안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 등을 위한 경우나 실손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는 진료기록부 확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환자 측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원은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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