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 상정 불발
의료법·국민건강보호법과 충돌 쟁점···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혼돈
2019.11.30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의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해당 법안과 의료법·국민건강보호법(건보법) 간 충돌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미결 등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은 해당 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바른미래당 의원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단, 자유한국당은 非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보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계류됐다. 개보법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된 후 ‘의결’ 혹은 ‘법안2소위行’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문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열었다. 그는 개보법-의료법·건보법 등의 충돌, 정보통신망법 미결 등이 이유를 들어 개보법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진료기록부 등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부당한 목적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보법이 이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건보공단·심평원 등이 진료정보나 건강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건보공단·심평원이 통계·학술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보법이 통과되면 과학적 연구라고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야 한다, 아니면 개보법에 따라야 한다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보법 개정안 통과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의료법·건보법 조문과 충돌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는 의료법·건보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했다”며 채 의원의 우려를 일축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료법에 따르면 채 의원 지적처럼 개인 식별 못하도록 조치한 후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됐고, 위험성을 감수라고라도 필요하다고 논의된 것”이라고 동조했다.
 
이와 관련 진영 행안부 장관은 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료정보를) 못 주게 돼 있다. 의료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개보법 통과시켜도 의료데이터를 전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없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본회의 먹구름 관측 속 非쟁점법안 처리여부 ‘촉각’
 
마찬가지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지지부진한 점도 문제가 됐다.
 
채 의원은 “개보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보호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을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해당 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 처리 및 본회의 통과되면 뒤집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보법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입법돼야 한다”면서도 “개보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시행에는 문제없다”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당초 여야는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비쟁점법안 통과에 대한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안건 별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비쟁점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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