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기관·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공모
복지부, 12월 2일~13일 접수·내년 적용···'응급환자 악화 예방·사회 조기 복귀'
2019.11.29 1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수가를 산정은 참여기관 확정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코자 했다.


먼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응급실이 설치됐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신청 가능하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진료 특성을 반영,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실제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며,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가 가산된다.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는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해당 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표준 프로그램에 맞춰 낮병동 운영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구분
수가
비고
관리료
3.9만 원5.5만 원
6시간 이상 이용 시 산정
관리료
3.0만 원4.3만 원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이용 시 산정
관리료
2.2만 원3.1만 원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용 시 산정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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