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진료거부 금지 '무산'·암데이터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오늘(28일) 오전 심의
2019.11.28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진이 에이즈(HIV) 환자에 대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은 불발됐고, 암데이터사업 시행을 위한 법은 통과됐다.
 
전자는 의료진에게 패널티만 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막혔고, 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대거 준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HIV법)·암관리법 개정안 등 네 건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HIV 환자 진료거부를 명시한 HIV법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 물론 의료법 15조에 진료거부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HIV법을 ‘선언적 의미’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의료진에게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권리도 함께 부여돼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의사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규정한 법안과 병합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결국 법안소위 의원들은 진료거부를 명시한 법안과 병합할 수 없다는 데 중지가 모아졌고,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암관리법 중 이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됐던 암데이터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무난히 통과됐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됐는데 이 내용을 준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수집대상 가명정보 제한(개인식별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만 수행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르되 공익목적 명시(암데이터사업 목적 내 가명처리 등 정보의 제공 전문기관 장 승인 피료) ▲해당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개인저보보호법 적용 등으로 수정됐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별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법안소위 의원들이 이날 오전 격론을 벌였던 법안은 혈액관리법이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사업을 위해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재부와의 협의 난항 등을 들어,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설립을 대신해 혈액정책원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적십자사 등 기존 기관 중 적절한 곳을 찾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1시간 여 논의 끝에 법안소위 의원들은 복지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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