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원 실질운영 의사 환수처분은 적법하지만···
고법 '2019년 대법원 판결 근거 실질적 집행은 법치행정 위배'
2019.11.25 12: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집행해선 안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등법원은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법리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환수처분에는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019년 5월 이중개설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의 시점에서 환수 집행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의료인의 다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무효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시에 건보공단이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2017년 경찰은 지난 2011~2015년 사이 A씨가 서울 중구에서 단독명의로 개설한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간 동안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등에서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4조2항, 제 33조8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2017년 A씨에 환수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A씨가 2013~2015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400여만원(공단 부담금 약 2억1500만원 및 본인부담금 약 8800만원)을 환수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전체 처분 집행이 진행되기 전 건보공단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訴)를 제기했다.
 

A씨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은 건보공단 환수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보공단 환수처분 자체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7년 당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17년 사건 당시 여러 하급심들이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 위반의 의료기관에 대해 건보법 5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아니했다”며 “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리가 명확해진 현시점에서 환수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A씨가 기납부한 환수금액 등)에 관해선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여전히 적법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현시점에서 건보공단은 A씨에게 요양급여 지급 보류 내지 미환수금액에 대한 독촉 또는 징수처분 등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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