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표 차등제 신고안하면 입원료 '5%→10%' 감산
심평원,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
2019.11.22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입원료 감산 패널티가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적기에 간호인력 신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사항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고시 변경 사항은 내년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이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12월16일부터 20일까지 간호인력 현황을 접수받는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입원료를 포함해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에 적용되는 항목이다.


종합병원, 병원급이 대상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기존처럼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 접속해 세부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심평원 측은 “내년 1월부터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감산 비율이 높아지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간호인력 신고를 적기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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