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 방법론 모색
2020년 647개 품목 대상 '회계자문' 등 수행
2019.11.15 1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가보전 방법론이 모색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을 수행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하는 제도다.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0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2019년 10월 기준) 647품목이 대상이다.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존재한다.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6개월간 생산‧수입‧중단된 의약품 359개의 중단 사유로 판매부진이 1위(20.1%)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이유인 회사 사정 및 수익성문제가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공급중단을 해결한 것은 9건으로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건 중 15.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몇몇 제도를 운영하여, 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 부진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을 수행,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제약사 건의사항의 적용 가능성 등 검토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관련 쟁점 발생시 개선방안 논의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원가보전 검토 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이 가능토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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