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의료기기사 37곳, 지출보고서 제출' 통보
이달 말까지 1차분 수령 분석 방침···영업대행사(CSO)는 제외
2019.11.15 05: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사, 의료기기사 37곳에 대해 지출보고서 제출이 통보됐다. 1차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의사와 약사의 소명 절차 기회를 가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통보된 37개 업체 중 일부에 대해 11월 말까지 1차로 지출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 위주로 복지부는 내용, 형식 등 요청해야 할 자료들을 보완하게 된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이를 재공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당 과정을 연말까지 마무리, 내년 초까지는 37개 업체에 모두 공지하게 된다. 여기에는 국내 및 외자사의 제약사, 의료기기사가 포함됐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도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도 “통보받은 업체가 문제 있는 곳으로 낙인이 찍힐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이달 말까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제약사, 의료기기사가 중에는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행태, 규모 등을 고루 확인 후 선정했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업체들을 지출보고서 작년 도입됐고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기”라며 “자료 요청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선 영업대행사의 경우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에선 제외키로 했다. 위탁을 맡긴 곳에서 최종 작성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으로 제약사가 위탁했다면 직접, 간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향후 대행사를 포함시킨다면 지출대상에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로선 현재 법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의사 및 약사의 소명이 필요할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게 된다. 지출보고서 자료를 받아본 후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복지부로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들이 그 내역에 대해 업체에 한번 정도는 제대로 확인해줘야 한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야 하는 권리라고 여겨진다. 악용될 수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해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의하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관리부분은 잘 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해야겠다고 느끼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견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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