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지역 격차 줄인다'
중소병원→지역우수병원 선정 인센티브,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수가 개선
2019.11.11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방 거주 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역 간 사망률 격차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하게 된다. 또 취약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하고,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의 질환은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9개 지역 공공병원 신축 등 지역의료자원 육성

 

먼저 필수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실제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게 된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도 검토된다.
 

현재 18개인 재활의학과·관절 등 전문병원의 지정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하고, 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도 확충하게 된다.

 

우선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도 확대한다.

 

중진료권 단위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가 확대 배정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공공병원 중심 ‘책임의료기관 지정’ 통한 협력 활성화

 

복지부는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할 방침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한다.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2019년에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회송률 실적을 의료 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사진]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