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 법안 발의, 투석 치료 등 부담 경감 추진
신상진 의원 “대다수 환자 경제적 여건 등 어려워”
2019.11.08 13: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해 투석치료 등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성콩팥병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돼 있는 상태이거나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 기능 상실은 물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만성콩팥병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만성콩팥병관리사업의 목표·추진계획·조사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안 제4조).
 
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한다(안 제8조 및 제9조).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의 예방·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해 만성콩팥병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발생률·생존률 등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해야 한다(제8조 및 제9조).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해당 병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사업을 시행해야 한다(제10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진료, 재활 및 통원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이외에도 대통령령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신부전 화자의 등록·관리(제13조),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감독(제14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만성콩팥병에 대한 예방·관리시스템은 부재하고,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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