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무자가 펴낸 '의료법 해설서'
오성일 서기관, 판례·사례중심 서적 출간···'세부 기준·고시 해석 개론책자'
2019.11.07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 기획을 총괄해온 오성일 서기관이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책을 발간했다.
 

제목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법의 해설’이다. 의료법 담당자가 집필한 첫 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이 쉬우면서도 자세히 담겼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오성일 서기관은 “개인 저서로 복지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는 이런 마인드로 일했다는 수준으로 이해줬으면 좋겠다”고 책을 소개했다.


현재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에서 일하고 있는 오 서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 기획을 담당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사례집조차 만들기 쉽지 않았다. 미뤄지고 있던 차에 복지부에서 법 해석시 기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오 서기관은 우선 유권해석 관련 내용도 모으려고 했지만 복지부 내 의료법 담당자들이 시간이 없었다. 기존 사례를 모으려 했지만 실무과들이 갈려 있어 취합하고 분류하는데 시간이 걸려 쉽지 않았다.


그는 “이 책은 세부적인 기준, 고시에 대한 해석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론서 정도로 보면 된다. 사실관계 판례 중심으로 복지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위의 우려도 나왔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피했고 실무자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용을 채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은 허술하지 않다. 느슨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한 것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정의하지 않은 것이 입법 의지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여러 의료기술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법을 읽어보면 이 같은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불확정적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법에선 정의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일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자신의 직역 및 이해관계에 맞춰 의료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된 독자층은 의료기관 종사자, 업무범위 등 유권해석 어려운 사례 담아"


이 때문에 해당 책의 타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정했다. 출판사에서 출간을 주저한 것도 수요층이 한정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장 많은 부분을 채운 것은 ‘의료행위가 맞는지’, ‘어느 직역의 업무범위인지’다.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은 유권해석으로도 명쾌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전임자 컴퓨터에서 일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업무지식을 쌓게 된다. 책을 쓸 때 출판이 되지 않는다면 의료법 담당자의 업무인수인계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심혈을 기울인 전문서적이다.


오 서기관은 “의료법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는 이 같은 취지에서 의료행위 및 업무범위, 의료시장질서 유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쓰고 나니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촉매제가 됐으면 한다. 그래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다. 부족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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