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 시행령 개정→서울대병원 교수 사외이사 겸직 수정
연봉·수당 보고 외 총장 허가 내용은 이전 법에도 '간접 명시'
2019.11.02 0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기업 사외이사 겸직 심의를 명시한 서울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법안보다 관련 내용이 규제처럼 크게 강화되는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금년 10월 1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안 시행 후 변화는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취지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간접적으로 명시된 것을 서울대법 시행령에 옮겨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도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신설될 예정인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토록 한다”고 말한다.
 
보수 보고를 위해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보수 보고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이 같은 내용은 이전 법안에도 간접적으로 명시돼있었다.
 
이번 개정안 이전에는 서울대법 제15조 3항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해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3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와 제24조의4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를 참고해야 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에서는 겸직 허가를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병원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장은 겸직 허가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과 같다.
 
보수 및 각종 수당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은 신설됐다.
 
겸직교원 보수와 관련된 사립학교법 제24조의4에서는 겸직교원 보수는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며,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해 해당 병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학과 서울소재 주요 6개 사립대학의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대에서 기업 사외이사 겸직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소속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현재 총 169명이며 이는 전체 전임교원 중 7.48%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수 169명이 사외이사 업무로 받는 연봉 총합은 72억6891만원이며 1인당 평균 472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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