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진료체계 등 '2000억 응급의료기금' 회계검사
복지부, 위탁수행 법인 2곳 공모···'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2019.11.02 0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가 올해 교부한 응급의료기금을 집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적정 사용 및 투명성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기금(보조금) 회계검사를 위탁 수행할 회계법인 2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다.


제안서 제출 마감은 오는 7일 18시까지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위원회 개최, 기관 선정 및 통보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된 회계법인이다.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 2곳 선정 후 개별 통보하게 된다.


이번 회계검사 대상은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의료기관 등(보조사업자)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 지원된 사업이다.


실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은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각 사업집행지침 및 사업계획서 등에 맞게 집행했는지 객관적인 검증 및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올해 회계검사 대상 사업은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등 15개 세부사업 약 1940억원(국비 1825억원, 지방비 114억원) 집행을 담당한 577개 기관이다.


검사 대상 사업 현황에 따르면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대상액은 645억6300만원으로 모든 비용은 국비로 투입됐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285억4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50억100만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178억5000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17억8000만원 순이었다.


이 외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89억2800만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 74억5000만원 ▲국가 재난의료체계운영 64억3100만원 ▲응급환자 미수급 대지급 40억1600만원 등이 주요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수행해서 부적정 집행금액은 환수조치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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