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의료기관 확대 공모
복지부, 연명의료 지침 개정안 적용…'연명의료지원팀' 갖춘 기관도 참여
2019.11.01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말기환자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늘(11월1일)부터 12월 6일까지 36일간 모집한다. 현재 참여중인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갖춘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다. 선정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했다.


그동안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 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 ‘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 ‘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 기존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류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말기환자등 관리료 (제도 안내 및 상담)

30,210

29,050

27,890

26,870

31,580

27,330

연명의료

중단결정

환자

관리료

연명의료 계획료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38,120

36,660

35,190

33,900

39,840

34,470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54,460

52,370

50,270

48,430

56,910

49,240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70,790

68,080

65,350

62,960

73,990

64,020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3,610

13,090

12,570

12,110

14,230

12,310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0,580

10,580

10,580

11,780

11,980

11,980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보고됐다.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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