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뇌성마비·난임 등 중증질환자 부담 대폭 '경감'
건정심,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 건보 적용 의결
2019.10.31 1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1일부터 인지장애 및 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동시에 추진된다.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 ~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3만원~25만원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14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5000원(의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내 출혈을 치료하는 소모품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110만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뇌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급여화를 통해 뇌전증, 파킨슨, 안구종양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여성 건강 및 태아 안전,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여성 건강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