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줄라·벨포로·조피스타’ 보험급여 순차 적용
건보공단 협상 후 오늘 건정심 의결
2019.10.30 18: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캡슐과 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 휴온스의 조피스타정은 건정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급여목록표에 올랐고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제줄라캡슐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상한금액은 캡슐당 7만6400원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시 1일 투약비용 환자 부담은 15만2800원에서 7640원 수준으로 50%정도 경감된다.


벨포로츄어블정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697원으로 정해졌다. 


조피스타정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상한금액은 108원(1mg)~203원(3mg)이다.


보험적용 시기는 조피스타정 11월1일, 제줄라캡슐 12월1일, 벨포로츄어블정 2020년 1월1일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의결로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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