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수가 신설···'8만원·11만5000원' 투트랙
건정심 의결, 지역 의원 시범사업 진행··의사 1인당 '1주일 15회' 제한
2019.10.30 16: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수가는 8만과 11만5000원(포괄) 등 2개로 구분돼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왕진수가 시범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했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약 1만5000~1만1000원)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의료 행태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왕진시 의료행위 비용을 포함 또는 비포함하는 왕진료를 선택적으로 산정, 가능토록 조정된다.


왕진료A는 11만5000원으로 왕진시 의료행위(단순처치, 욕창 관리 등 염증성 처치, 당검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수가다.


왕진료B 왕진 시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수가로 8만원이 책정됐다.


산정 횟수는 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도록 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능하고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본인부담은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왕진 행태에 따라 소요재정이 달라져 정확한 재정은 추계하기 어려우나 왕진료A와 B가 50%씩 발생하는 경우 연간 142~355억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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