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2019.10.25 09: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3종에는 U-48800(1군), 5F-Cumyl-Pegaclone(2군), Cyclopentylfentanyl(1군) 등이 포함된다. 임사마약류로 지정되는 3종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5F-Cumyl-Pegaclone은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국민 보건에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 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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