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수액 '올리멜엔9이주' 회수 조치
2019.10.24 11: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박스터의 영양수액 ‘올리멜엔9이주’를 회수 조치했다.

박스터는 수액 주원료 제조원에 대한 허가 변경 완료가 이뤄지기 전에 제품을 사용한 이유로 자진 회수 결정을 내렸다. 

'올리멜엔9이주'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를 보급해주는 영양수액이다.
  
회수 제품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19B19N51(2019-02-18), 19C22N13(2019-03-21), 19D17N10(2019-04-16)이다.

 

포장단위는 1000ml(아미노산용액 400ml, 당 용액 400ml, 지방용액 200ml), 1500ml(아미노산용액 600ml, 당용액 600ml, 지방용액 300ml), 2000ml(아미노산 용액 800ml, 당 용액 800ml, 지방용액 400ml) 3가지로, 이중 회수 대상 품목은 1500ml, 2000ml 두 개 용량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뀐 주원료에 대한 허가 변경이 진행 중인데 약이 사용돼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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