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금 2억 쌈짓돈처럼 쓴 경리직원 법정구속
법원, 40대여성 징역 1년 선고
2019.10.23 20:15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의 한 의원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공금이나 직원 휴가비, 상여금 등 2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봉모(4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의원에서 자금·예산집행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비 등의 명목으로 병원 공금 1억8천400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쓴 혐의를 받는다.

봉씨는 또 다른 직원 상여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 89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이 관리하던 원장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는 등 자기 카드처럼 써 110여 만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봉씨는 또 연장근무 시간을 10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해 170만원 가량의 수당을 초과 수령하거나, 장기근속자 휴가비 계좌에 있는 돈 70만원을 자신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