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100일···실효성 갑론을박
공단, 먹튀 방지차원 도입했지만 '적정 부과체계' 등 고민
2019.10.22 11: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외국인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이 있는 보험료 부과율 조정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가입제도 시행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늘어났고 현재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수가 급증해 3달간 약 27만명이 늘었다. 문제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약 8만2000세대(30.4%)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징수율도 71.5%에 머물고 있다. 스리랑카(14.7%), 인도네시아(20%), 태국(29.1%), 베트남(35.6%) 순으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2019년 기준 11만305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내국인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510만원으로 내국인의 약 71% 수준이다.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측은 “성년으로 구성된 외국인 가족은 소득이 없어도 모두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합리적 보험료을 책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쟁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적정성(외국사례 비교) ▲저소득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국민과 비교, 외국사례) ▲세대합가와 보험료 부과 방식 비교 및 개선방안(세대원 무임승차 방지)이다.


건보공단 측은 “당연지정제도 개선안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외국과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적정 부담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