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비 지급불능 문자메시지 전송
2019.09.30 17: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지급불능 건에 대해 요양기관은 적기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달 대한약사회에서 건보공단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돼야 한다.
 

아직까지 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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