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복용 환자, 본인부담 없이 '재처방' 가능
복지부, 관련 기준 공고···'해당 의료기관서 잔여 일수만큼 대체'
2019.09.27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의약품 판매 중지를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라니티딘을 처방했던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재처방 관련 기준을 내놨다.
 

26일 복지부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을 통해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처방일수 잔여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및 재조제토록 했다.


기준에 따르면 대상의약품은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 재처방, 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성분 급여중지 의약품을 처방했던 요양기관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재처방해야 한다.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는 환자 및 처방했던 병의원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인근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재처방이 가능하다.


의사는 라니티딘 의약품인 경우 해당 의약품의 잔여일수 만큼만 재처방하며,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받아 오는 경우만 재조제 및 환자 복용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교환은 할 수 없다.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와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청구는 새로운 처방, 조제에 따른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하고, 공단부담금만 청구할 수 있다.

아래는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의문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정리했다.

Q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
A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발표한 약품
 

Q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 어디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
A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면 된다.


Q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A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협조로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Q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는지
A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Q 환자가 남은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
A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Q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

A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다.


Q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A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Q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될까
A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 가능한가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30일분 추가 처방)
A 이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건보공단 부담금 청구)


Q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지.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
A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한다.


Q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
A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 처방전을 발행받아야 한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은 받고 공단 부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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