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왕진 시범사업 무산···복지부 '아쉽지만 재논의'
이중규 과장 '재택의료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 차기 건정심에 다시 보고'
2019.09.26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과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원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왕진 시범사업 진행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한의과, 치과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25일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방문 재택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체계화해 운영할 필요는 분명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보고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통해 복지부는 10월 중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및 시행을 예정했다.


이어 2020년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검토 등 향후 계획도 보고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실제 공익, 가입자, 공급자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반대 시각이 고루 나왔으며, 처음이니 신중히 진행하자고 의견이 많았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유형을 4개로 나눴는데 유형에 따른 나쁜 사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너무 활성화 되도 문제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중규 과장은 “다시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면서 “통상적으로 보고사항은 그대로 통과시켰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한번 더 논의키로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 내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 착안됐다.


왕진료 및 가정간호관리료를 내실화하고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서 재논의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을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다시 논의하고 보고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왕진 1회당 11만6200원 시범수가···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 제한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왕진 대상 환자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왕진을 요청한 거동불편자다.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왕진 장소나 진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 왕진 제공기관은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원이되 왕진 가능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의사는 의료기관 외래 등 진료와 병행해 왕진 수행이 가능하다.


활성화의 핵심인 왕진료 시범수가는 환자 진찰료,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왕진 1회당 11만6200원을 적용한다.


해당금액은 약 10km 이동에 대한 교통비를 방문료 포함한 것으로, 이동거리에 따른 별도 가감은 없지만 진료행위별 별도 수가 청구는 가능하다.


불필요한 왕진을 방지하고, 의원의 외래 진료 시간이 감소해 환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만 왕진료 시범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약품 처방은 현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왕진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약 1000개 의원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 재정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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