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 특법사법경찰 절실'
우병욱 지원실장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 차원서 입법화 포함 적극 추진'
2019.09.25 05: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수년째 기관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또 일선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확보 시 과도한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적자 등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체 환수금액의 6.72%에 불과한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또 다시 특사경 도입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양한 논리 근거를 확보해 법안 통과 등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24일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간 건보공단 차원에서 의료기관지원실을 만들면서 사무장병원 환수 및 징수율 제고에 힘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83, 2018.12.6. 송기헌 의원 발의)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 실장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 불법 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 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에 올초부터 특사경이 도입됐지만 단 2명만 확보된 상태로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은 시급하게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돼야만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의 수사 장기화로 보험재정 누수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 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의 수사는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전문 분야다. 반면 건보공단은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했다.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200여명)과 전국적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진다. 진료비 지급보류(건보법 제47조의2)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는 물론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권 오남용 방지 차원 ‘이사장→장관’ 승인


그간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과도한 현지방문 등 옥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건보공단은 수사권 오남용 방지대책을 세웠다.
 

우 실장은 “특사경 추천권을 기존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이는 수사권 남용 우려 불식 및 복지부와 지속적 협력체계 유지로 업무 연계 강화를 뜻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권 행사 시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경찰력 비대화, 상시 경찰 감시와 통제 초래 등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는 “별도 수사심의회를 설치해 복지부와 공단이 협의해서 의심되는 사안을 수사할 것이다. 무고한 의료기관 등 수사 부작용 최소화 및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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