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통합재가급여' 활성화 촉각
복지부-건보공단, 시범사업 추진 중···장기요양 영역 확대 검토
2019.09.10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가장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책으로 알려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곳으로 묶어 필요한 것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기본 구조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하는 것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간 82%가 한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은 건보공단이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토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방문통합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이 대상이며 수급자 15인 이상이 있고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다. 방문간호 최소 월 4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의 경우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갖춰야 한다. 주야간보호 최소 월 8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은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오셔서 약 복용 관리도 해주시고 센터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하니 꼼꼼한 관리를 받는 기분이고,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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