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술렁이는 병원계
政, 환자 선택권 제한 포함 고강도 카드 제시···패널티·평가기준 등 불만
2019.09.05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전격 공개되면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파격적이라는 평(評)이 지배적인 가운데 진료현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확증 편향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몰고 올 파장에 우려감이 확연한 모습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향후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 봤다.


환자 쏠림현상 해결책 일환 병원 패널티


우선 대학병원들은 환자 쏠림현상 해결책으로 병원에 대한 패널티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는 현재 질환 경중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던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대폭 수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별가산율 적용 역시 배제시켜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등급 기준으로 외래진료 당 8790원이 지급된다.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상급종합병원들은 약 4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병원계는 추산했다.


반면 정부는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증환자 비율 상향, 현 상급종합병원 절반 이상 탈락 위기


이번에 제시된 환자 쏠림현상 타개책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 상향 조정이다.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입원환자 대비 중증환자 비율이 21%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중증환자 비율이 최대 44%에 달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경증환자 비율은 입원의 경우 기존 16%에서 14%, 외래환자는 17%에서 11%까지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경증환자 비율이 낮을수록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게 병원계 분석이다. 4주기 평가의 대혼동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의사 직접 진료의뢰, 민원 폭주 우려


환자가 아닌 의사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도 우려가 상당하다.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따른 환자들의 민원 폭증을 병원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불만이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상급종합병원 어디든 갈 수 있는 구조로, 쏠림현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연계해 주는 체계로 의뢰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기존 방식에 익숙했던 환자들은 병원 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병원들은 민원 처리에 진땀을 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뢰서를 작성하는 개원가나 중소병원 의사들 입장에서도 환자가 원하는 상급종합병원과 다른 곳으로 의뢰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환자 수평적 의뢰, 또 다른 담합 초래?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되는 내용 중에는 의뢰 및 회송 관련한 편견 타파도 있었다. 기존에는 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수직적 의뢰’가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 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수평적 의뢰’ 개념을 도입하고, 이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각종 진료내역, 영상정보 등도 전자적으로 공유해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수평적 의뢰는 자칫 의료기관 간 담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양화가 또 다른 악화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몇몇 의원과 병원이 담합을 통해 ‘환자 나눠먹기’식 행태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곧 불필요한 의료이용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개선 관련 사적계약 침범 논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실손보험으로 환자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장범위 조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경우 현재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을 현행 60% 보다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사적계약인 만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저항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목적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 만큼 정부가 보장범위를 임의로 축소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