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병상총량제' 결정 가능
의료법 개정안, 2020년 2월 시행···의료법인 관리감독 강화
2019.08.30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 개설허가 금지 사유에 국가의 병상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다.
 
병상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지자체장에게 의료기관 병상총량제 재량권을 부여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오는 20202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병상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개설허가를 금지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 공급·배치에 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도지사는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사, 한의사 등이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또는 발송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됐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의료법인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228일부터 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적용된다. 즉 현재 이사회 구성은 무관하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 이 법은 즉시 시행된다.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고,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이 외에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경우 복지부장관에 보고를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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