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단축·의료기관 처벌강화 등 법안 4개 공포
政, 대통령령 포함 첨생법·의료법·응급의료법 등
2019.08.28 16: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신약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의료업 정지 처분과 관련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및 사무장병원 처벌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등과 함께 시·군·구 단체장이 의료급여 한도 및 수급권자 관리 등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위탁토록 하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통령령도 나왔다.
 
정부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대통령령을 포함 보건의료 관련 네 개 법안을 공포했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제정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 별도 마련, 임상연구 활성화 및 의약품 신속처리 지원 등을 통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제약사 등이 식약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심사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식약처장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맞춤형 심사·우선 심사·조건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은 시민단체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첨생법은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업 정치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제67조)하고,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일한 병에 대한 장기간 같은 처방,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7조의 2)도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2020년 2월 28일 시행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 용도에 응급의료자 종사자 양성에 대한 지원(제21조 9호), 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30조의 5)을 포함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2월 28일 시행된다.
 
대통령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군·구 단체장이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관리, 의료급여 한도 및 수급권자 관리 등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8월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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