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복지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7억’ 낭비'
감사원 “사업자 선정·원가산정 절차 준수 위반” 지적
2018.11.07 17: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자 선정 및 원가산정 절차를 무시한 채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복지부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해 약 7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첩한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예산 편취 의혹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2월 28일 통신망 사업 협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방법 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당시부터 2016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2014년 경주시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세월호 사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유행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수의계약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그럼에도 수의계약 시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작성하지 않아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복지부가 사업자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개편 업무를 정기점검 업무로 임의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채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구두 반영한 점도 문제로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동기지국 설치를 위해 구입한 장비는 국가에 귀속돼야 함에도 복지부가 장비 소유 관계에 대한 조건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아 관련 장비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원가계산 기준으로 재산정한 비용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통화료 약 6억원, 2016년 유지보수비 약 1억원 등 총 7억 여원이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장비에 대한 소유관계 규정을 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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