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허가 포함 상당한 의혹' vs 한독 '문제 없어'
국감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 논란 3가지 제기···식약처 '조사 진행'
2018.10.17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독이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독의 수버네이드에 관해 3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첫 번째 의혹은 수버네이드가 식품임에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광고 문구에 '질환명'이 포함되도록 한 법 개정 과정에 한독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버네이드가 환자용 식품인데,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제약바이오협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약사는 '심혈을 기울인 제품'이라는 답변만 했다"며 "국감에서 식약처가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약품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 과정의 의구심도 살펴볼 것"이라며 "단, 환자용 식품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해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와 신중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국감을 통해 수버네이드 이슈가 확대되자 한독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야심차게 시작한 신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우선,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한독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특정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이지만, 현재 일반인이 아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독 관계자는 "수버네이드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제품이기에, 의료진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1322명을 대상으로 4번의 다국적,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 허가가 난 사항인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시장 개척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식품에 특정 질병 명칭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한독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한독 관계자는 "원래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등 8개 질병에 한해 광고에 질병명을 기재하는 일이 허용됐다"며 "그런데 이 같은 규제가 환자들이 특수의료용식품 접근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지난 2007년부터 논의를 거듭하다가 작년부터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독일 등지에서 해외직구로 소비자들이 구매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광고비가 충분치 않아 대대적인 제품홍보도 못하는데, 법 개정 과정에 로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향후 보험 적용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독 측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인데, 급여가 적용되게 된다면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익"이라며 "세계 메디컬 푸드 시장이 2015년보다 2020년 68.29%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번 논란이 성장통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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