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재점화'
12일 자택 압수수색 등 정신건강복지법 논란···법 개정 후 입원절차 변화
2018.10.13 07:28 댓글쓰기
<사진제공 경기도청>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합법적 감금으로 불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2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고발된 데 따른 조치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란 화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화두였다. 한국의 강제입원율은 61.6%, 영국(13.5%), 네덜란드(13.2%), 프랑스(12.5%), 이탈리아(12%) 보다 훨씬 높았다.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보건당국은 지난해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했다.
 
정신병원 입원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학적 필요성이나 타해 위험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강제입원 대상이었지만 해당 법에서는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소속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 후에도 외부 심사위원회가 입원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이재명 도지사 친형인 이재선 씨가 입원했던 2012년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정신병원 입원이 지금보다 수월했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하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지난 20년 동안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된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강제입원 논란은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만에 강제입원 비율이 61.6%에서 37.1%로 크게 줄었다. 감소율은 무려 24.5%에 달했다.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 적절성을 확인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역시 도입 3개월 만에 115건의 퇴원 결정을 내리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줄어든 양상이다.
 
지난 5월 입적심 시행 이후 3개월 간 전체 심사건수는 8495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연간 약 38000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퇴원 결정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 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23% 기타 13%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제입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환자권리와 치료권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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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13 11:49
    복지부는 뜬구름 잡는 소리하지말고 이재명한테나 성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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