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의료계 ‘반색’
여야의원 법안 발의 또는 발의 예정, 醫 '정부도 대책 내놔야'
2018.08.02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연일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국회가 잇따른 개정안을 내놓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7월 한 달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진료실 망치테러사건, 전북 전주의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의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을 적용하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응급의료 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최근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취임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역시 의료인 폭행 관련 반의사불절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에 대해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야당에서도 준비 중이다. 대한응급의학회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함께 주취자 폭행 시 처벌감경 조항 삭제,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 진료권 확보는 물론 환자 건강권 역시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의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국민과 의료진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에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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