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시경 세척·소독료·산소청구 기획현지조사
하반기 선정항목 공개···'부당청구 확인되면 이득 환수'
2018.08.02 10: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를 살피게 된다. 전국 20~30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획조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게 된다.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번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2018년 하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실태조사에서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총 지급액 약 450억원으로 신설수가 건수 중 5% 차지했다.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돼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소(O2)청구’의 경우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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