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별개 수사관 3명·변호사 1명 투입
전문인력 기용으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적극 시행 등 변화
2018.07.05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앞서 전문인력을 기용하는 등 조직체계 상 변화를 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확보와 별개로 수사관 3명, 변호사 1명을 채용해 사무장병원 관련 부서에 배치시켰다.


효율적인 행정조사 수행을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을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새로이 뽑힌 직원들은 의료기관지원실 내 파트장직을 수행한다.


우선 조사 1부는 기존 5파트까지 있었는데, 6~8파트까지 신설했고 각 파트별로 수사관 3명이 투입됐다.


세부적으로 6파트는 개설기준 위반 조사대상기관 발굴, BMS 모형 개발 및 분석(의료기관, 약국, 의료생협)을 진행한다.


개설기준 위반 의심기관을 선정해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민원제보 처리 및 행정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7파트는 개설기준 위반 수사의뢰 및 지원을 총괄한다. 수사현황 관리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6파트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사 지원 업무도 맡는다.


8파트는 개설기준위반(의료기관‧약국‧의료생협) 행정조사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행정조사 결과 분석을 기본으로 수사의뢰서, 수사결과서 분석을 하게된다. 

새로 임명된 변호사는 조사3부 5파트의 파트장을 맡게된다. 조사 3부 역시 기존에는 4파트까지 있었지만, 전문인력 충원을 계기로 팀이 만들어진 것이다.


5파트에서는 개설기준위반 관련 소송수행(채권확보, 시효관리)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권리분석과 민사집행 지원 ▲보전처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채권권리분석과 강제집행 지원 ▲지사·지역본부 개설기준위반 관련 소송지원 및 법률자문 ▲부동산·채권 등 권리분석과 민사집행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징수전담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사무자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1393곳을 적발하고 2조863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였다.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해서 채권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 및 변호사를 행정조사에 투입해 적발률 제고하고 징수율도 높일 것이다. 현재 1조9710억원의 미징수 금액 환수소송 및 강제징수 등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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