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진입 장벽' -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 醫 '전문성'
법제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피력···의료계 반발
2018.06.23 0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입장을 다시 드러내면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보고했다.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31건은 올해 내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역시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의사 외에 보건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이 차별행위라는 권고를 듣고 개정 방향을 고민 중인 상황인 것이다. 


법제처가 보건소장 우선임용 문제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라고 밝히며 개정 의지를 드러내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이 타의료인에게 차별을 유도했다고 한다”며 “보건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보건소장이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돼야 함은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기본적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그 임용자격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전체 보건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보건소장 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다시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규정의 개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건강 관리는 전문가인 의사가 하는 것이 맞다. 다른 부분이 작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라며 “타 직역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이 문제라고 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법제처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규정 철폐 이유로 형평성을 들고 있는데 전문적인 영역에서 형평성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법제처장과 실무자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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