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등 급증 '법(法)' 공부하는 의대생들
의대협, KMSA-Lawfirm 인턴십 진행
2017.07.25 06:12 댓글쓰기

최근 잦아지는 의료소송 등 법에 대한 의대생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회장 류환, 이하 의대협)은 최근 올해 첫 ‘KMSA-LAWFIRM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해울, 세승 두 곳의 법무법인 로펌과 인턴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대협 김희진 대외협력국장은 “의료법조인들이 지닌 역할과 의료분쟁에 대해 앞으로 의료인이 될 의전원 및 의대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턴십 및 교육 지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증가하는 의료분쟁 속에서 그에 따른 법안이 다수 상정, 개정되고 있지만 의사들의 현실적인 의견은 잘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진 대외협력국장은 “의전원 및 의대생들이 이러한 의료법안과 분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필드에 나갔을 때 어려움은 더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희진 대외협력국장은 “의전원 및 의대생들이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실제 일어나는 의료분쟁에 대해 알아가고 앞으로 더 잦아질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해울 법률사무소는 7월 10일부터 법무법인 세승에서는 7월 17일부터 14명의 의대생이 로펌 인턴십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은 의료법에 대한 학습, 재판 참관, 사건 기록 검토, 관련 외부 행사 참여 및 장소 견학, 모의 소장 작성 등으로 구성되며 의대생들이 의료 행위를 의학적 관점이 아닌 법률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 중 모의 소장 작성에 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울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한 고려대학교 정진형 학생과 가천대학교 백명훈 학생은 "의대생으로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법 분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의료인이 아닌 환자의 관점, 그리고 법률적 관점에서 의료 행위를 해석해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희진 대외협력국장은 “이러한 경험이 의료인 출신 법조인을 많이 성장시킬 것이며 의학과 법학 지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통해 전문적인 사건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진 대외협력국장은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던 만큼 매년 주기적으로 로펌인턴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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