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결핵 감염 사태’ 후 잠복결핵 검진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 및 영아 118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은 연간 1회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은 신규 의료인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후속 조치를 두고 보다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간호계 관계자는 “현재 간호사 근무 여건상 3교대를 마친 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 한계가 존재한다"며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의료인을 위한 실질적인 감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동시에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할인도 결핵 검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주간 건강과 질병’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의료진이 옮긴 결핵 및 잠복결핵이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병원 중 첫 감염환자인 지표환자는 간호사가 76명(43.9%), 간호조무사 34명(19.7%), 의사 23명(13.3%), 기타 의료종사자 40명(23.1%) 등 순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첫 감염환자로 간호 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이 중 간호 및 진료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고 있어 감염에 취약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없는 결핵검진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법, 학교, 어린이집 등 대상 잠복결핵 검사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태졌다.
간무협은 “결핵예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진의무를 의료기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무협은 “제도 정비에 그치지 말고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