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기 앱, '단순후기 or 광고' 구분 모호
겨울방학 등 수요 많아지면서 교묘한 글 게재 늘어, '제도 보완 필요'
2017.01.06 06:50 댓글쓰기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성형시술 등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지만 SNS를 기반으로 한 변종 광고의 성행으로 실태 파악이 까다로워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와 정보전달 목적 경계가 모호한 게시글이 성행, 이를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십억원 달하는 분기별 매출을 기록한 한 성형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은 ‘13만 개의 성형후기 보유’, ‘회원간 100% 정보공유’ 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플을 설치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각종 성형후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다른 회원들과 성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어플에서는 닉네임만으로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이 가능해 성형후기를 게시한 주체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간의 활동내역과 같이 게시글을 올린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또한 찾기 어렵다.
 

게다가 성형후기를 읽고 나서 ‘정보받기’를 클릭하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후기를 작성한 사람이 시술을 받은 병원 정보를 볼 수 있다. 병원 관계자가 광고의 일환으로 환자 사진을 활용해 성형후기를 올릴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또 다른 성형후기 공유 어플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눈에 띈다.

한 부위 시술 가격으로 여러 부위를 시술해 준다거나 일정 가격으로 1년 내내 무제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비급여 할인,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반하면 할인을 적용해 주는 환자 유인·사주행위가 포함됐다.
 


 

이런 문제점은 이용자 가운데서도 지적된다. 꾸준히 성형정보 관련 어플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한 이용자는 “어플이 생긴 초기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아서 자주 들어갔다. 하지만 요즘에는 특정 병원에서 수술이 실패한 후기가 올라오면 금방 삭제되고 광고 같은 글들도 눈에 띄어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어플 운영자는 “본인의 직접 후기가 아닌 경우 해당 게시물 삭제와 계정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 증가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해 운영진 모니터링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회원들의 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본인 후기가 아닌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후기를 작성하면 수술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조건을 내거는 성형외과가 많다. 성형외과 관련 시술 및 수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환자가 광고를 통해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불법 의료광고 처벌에서 나아가 환자가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과 합법을 구분짓기 어려운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 복지부 측도 고민이 깊다.
 

복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관계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서 후기를 가장해 병원명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홍보하고 있는 글들은 광고 여부를 알기 쉬운 반면 어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각종 광고행위들을 모두 불법이라고 못박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한 후기 및 이벤트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재방안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비록 헌재 결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 됐지만 불법광고 심의 등과 관련한 제도적 재정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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