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 불법이지만 사정 인정받은 병원
대법원 '거동불편 환자 교통편의 제공 수용-벌금 100만원→30만원'
2013.07.19 20:00 댓글쓰기

교통편의, 식사 제공 등 의료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 환자유인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병원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형량이 줄어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창석)는 병원과 행정부원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환자유인행위는 인정되지만 경제적, 물리적 사정이 열악한 환자들에게 한정해 차량편의를 제공한 만큼 형량 완화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원심을 깨고 병원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사전 승인없이 의사나 병원이 환자 특수 사정을 고려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원심 형량인 100만원 벌금형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30만원으로 감액했다.


사단법인 소속 모 병원은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신장 투석환자 40여명에게 차량 3대를 이용, 무상으로 집과 병원까지 왕복으로 태워다 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영리 목적 의료기관 환자유인에 따라 기소했다.1심 형사법원은 병원과 행정부원장의 범죄행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병원측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병원은 "교통편의를 제공한 환자는 교통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면서 중증 장애가 있는 만성신부전환자들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정 대상자들만 차로 데려다 준 것"이라며 "영리목적이 없었으므로 환자유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병원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에 교통,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사전승인을 받은 바는 없었으므로 환자유인행위 명백하다"면서도 "하지만 신장 투석으로 거동 불편하고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를 위해 차량편의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40여명의 환자들은 병원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자들로 위법 정도가 작다"며 "병원은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 중 14명에 대한 합법적 교통편의 근거를 마련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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