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 45%로 상향조정
2001.06.21 05:41 댓글쓰기
복지부는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율을 40%에서 45%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진료비 총액이 2만5,000원 이하일 때 환자가 진료비의 60%만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환자가 65%만 부담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어서 내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 진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반면 종합병원 이상에서 진료비가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병원 진료비 중 환자부담율을 55%에서 50%로 낮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 11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다시 40%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부담율을 45%로 재조정함에 따라 환자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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