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소화궤양제' 참조가격제 우선적용
2001.06.20 11:58 댓글쓰기
해열진통제와 소화성궤양 치료제가 고가약을 일부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 약효군으로 우선 적용된다.

또한 정형외과 등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수입치료재료 73개 품목군이 이달안으로 인하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급여비 절감추진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참조가격제와 관련, 효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약제군에 대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열진통제, 소화성궤양 치료제 등 조기시행이 용이한 약효군에 대해 오는 8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동성시험 완료품목중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약가의 차액을 일정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기준과 대상약제를 이달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할인·할증·리베이트을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도 이달중으로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정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수입치료재료를 업체별·품목별로 조사, 73개 품목군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하 조치한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항생제·주사제·고가약제 적정성 평가 ▲2002년 포괄수가제 도입 ▲청구프로그램 등록·검증제 도입 ▲녹색인증제 실시▲진료비 심사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