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의사만 진료시 수가 불인정
2001.06.20 03:09 댓글쓰기
정부는 차등체감수가제 시행과 관련,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상근자와 시간제 의약사가 동시에 근무하지 않으면 진료비와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요양기관을 개설한 의약사 자신은 근무하지 않고 시간제 의약사를 고용해 환자를 전담하게 한다면 진찰료와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개설 의약사나 상근자는 파트타임 근무자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차등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약국 개설자가 시간제 약사 1명을 고용했다면 시간제 약사의 근무 시간대에 약국 개설자도 함께 일을 해야 조제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등수가제가 7월 진료시점부터 적용되는 만큼 관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급여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간제 의약사의 차등수가를 인정하는 기준 근무시간을 8~10시간 선에서 정하고, 초과여부에 따라 10~50%까지 수가를 차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요양기관이 휴일에 진료를 하면 진료일수만큼 늘려 차등수가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21일 경 차등수가제와 관련된 요양기관 급여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되 세부시행계획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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