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실장 '건강보험특별법 위헌' 주장
2001.06.20 02:36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의·약사에 대한 국가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법안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현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은 22일 당·정이 추진중인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해 "의료보험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의료보장체제를 수익자부담의 보험방식에서 국가관리 의료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인 의사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실장은 특히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지난해 의료보험 통합시 제기됐던 헌법소원의 판결문을 인용, 위헌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당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이 보장되지 않는 의보통합은 '위헌'이지만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 전실장은 따라서 "특별법으로 재정운영위원회까지 폐지했으니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헌임이 입증됐다"며 "보험가입자로서 권리가 박탈된 이상 국민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부담금의 보험급여비용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자체를 일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저소득자나 고소득자 동일하게 부담하는 대표적인 간접세격인 담배부담금을 인상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원칙에 배치된다"고 통박했다.

김 전실장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 40%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에도 정면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예를들면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월보수 150만원의 기능직원의 보험진료비는 국가가 지원해 주지않고, 대형 편의점을 운영하는 월소득 900만원인 자영자의 보험진료비는 국가가 40% 지원해 주는 꼴"이라는 것.

김 전실장은 이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공단의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장기적으로 가입자의 비용부담 의식을 약화시켜 의료보험의 순기능을 상실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실장은 이에 따라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의 근본정신에 부합되는 처방이 없는 한 의료보험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보장을 국가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면 그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와 의료사회화의 청사진을 정정당당하게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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