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 시행 1년도 안돼 '훼손'
2001.06.19 12:58 댓글쓰기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동일한 기구에서 심의·조정함에 따라 의약계와 보험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수가계약제가 2006년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의보 국고지원율이 당초 50%에서 40%로 축소, 신설되는 담배부담금으로 잔여분 10%가 충당된다.

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22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과 일괄 심의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수가, 요양급여범위, 보험료 등 건강보험의 핵심사항을 심의·조정토록 규정, 의약계와 시민단체, 정부간 삼자 갈등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8인, 공익대표 6인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2006년까지 보험재정 기조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반면, 법안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에서 40%로 축소,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자 부담과 담배가격 인상으로 충당시킬 방침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법안은 또한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요양급여 대행청구를 허용하되 대행청구 기관 종사자가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의약단체가 운영하는 대행청구기관의 종사자가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과 함께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요양급여 지불방식과 관련,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총액으로 지불토록 규정해 총액예산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국공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복지부 방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2006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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