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150원인상 불구 재정3,000억 부족
2001.06.19 12:40 댓글쓰기
정부 여당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조성할 수 있는 담배부담금이 약 3,500억원에 지나지 않아 금융기관 추가차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지역보험에 정부지원금 7,354억원을 추가투입, 재정지원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보 재정부족분 약 6,635억원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인상해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기본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2006년까지 지역의보 국고 지원율을 40%로 하고 나머지 10%는 건강증진부담금 150원을 추가인상해 충당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간 7,131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인상한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은 최대 3,565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의보 부족분 1조3,989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과 건강증진부담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올해 3,080억원이 부족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상 올해 국고지원을 40%까지 늘리고 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재정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보험 국고지원을 50%로 늘리고, 부족자금 1조1,252억원은 외부 금융권 차입으로 충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권 차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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