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청구 의원 27% 녹색인증제 신청
2001.06.19 06:00 댓글쓰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녹색인증제가 내달부터 약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의사협회의 전면거부 방침에도 불구 EDI청구의원 27%가 녹색인증기관으로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늦어도 7월부터 약국에 대한 녹색인증기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라며 "운영규정 일부가 수정되는데로 약사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 녹색인증제와 관련 별도로 고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신청자격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된 약국은 앞으로 2년간 경향심사이외의 모든 심사가 면제된다.

또한 신청약국은 신청일 이전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법령과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현재 녹색인증제 신청결과 총 1만7,917개 EDI청구기관중 33.1%인 5,932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청,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계 녹색인증제 전면거부 방침에도 불구, EDI청구의원 8,105곳 중 27.3%인 2,211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의원 4,830곳중 1,757곳이 신청 36.4% 신청율을 보였으며, 치과의원도 4,982곳중 1,964곳이 신청, 4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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